신안군, 15일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 개최

신안군, 15일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 개최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03.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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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신재생 에너지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안좌도 96MW, 자라도 24MW 가동 중, 1인당 연간 최대 160만원~40만원 1004섬신안 상품권 지급

신안군은 전국최초로 제정한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했다. 신안군은 안좌와 자라도에 가동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당 연간 최대 160~40만원까지  1004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전국최초로 제정한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했다. 신안군은 안좌와 자라도에 가동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당 연간 최대 160~40만원까지  1004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신안 안좌․자라도 주민협동조합이 지난 15일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신안군의 첫 협동조합인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정광호 전라남도의원, 신안군의회 위원을 비롯해 자라도, 안좌도 협동조합 이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컷팅식 등을 가졌다. 

현재 주민·군협동조합이 참여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자라도 24MW, 안좌도 96MW가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 가동 중이다.

주민 협동조합은 4월 중에 안좌도 2945명과 자라도 276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약160만원~40만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대 안좌도 협동조합 조합장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을 활용해 주민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해준 군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에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주셔서 평생연금이 실현되었다”라며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전체가 1인당 년간 600만 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30세 이하는 즉시, 만40세 이하 전입후 1년, 만50세 이하 전입후 2년, 만50세 초과는 전입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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