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강진군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26일까지 모집 한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일반 슈퍼에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슈퍼는 무인 점포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야간 매출 발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점주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비대면 소비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접촉을 꺼리는 고객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점포이다.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된다.
군은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스마트슈퍼에 필요한 기술‧장비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슈퍼는 무인 점포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야간 매출 발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점주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비대면 소비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접촉을 꺼리는 고객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대한 문의는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경제팀(430-306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