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회장, 1심서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형

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회장, 1심서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형

  • 기자명 우봉철 인턴기자
  • 입력 2021.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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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종선 前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 대한축구협회)
(사진=정종선 前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 대한축구협회)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정종선 전(前)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사강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종선(55)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시절 국가대표로도 활동한 바 있는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재직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퇴직금 적립비 등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해외 구단이 국내 선수를 영입할 때 선수를 육성한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와 학부모 성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많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거래를 총무와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 전 회장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계속 바뀐 점과 현장에 다른 학부모 등이 있었지만 정 전 회장이 A씨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한 것.

유죄를 인정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감독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성적을 올린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성과금 조성에 피고인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정 전 감독은 "성과급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급의 일종"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종선 전 회장은 본래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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