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출전 확대·임대 제도 개편, 2021년 K리그가 달라진다

교체 출전 확대·임대 제도 개편, 2021년 K리그가 달라진다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1.01.19 12:15
  • 수정 2021.0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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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L)
(사진=KBL)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2021시즌 K리그가 달라진다. 교체선수 확대와 임대제도 개편 등 많은 부분이 바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주간 브리핑을 통해 '2021시즌 K리그 달라지는 점들'을 소개했다. 교체선수 확대부터 임대 제도 개편까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

가장 큰 변화는 교체선수 확대다. 2021년부터 K리그1에서는 교체선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달 IFAB(국제축구평의회)가 2021년에 열리는 국내 경기에서 교체선수의 수를 5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랐다. 연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리그 일정이 불규칙해지고 타이트해지면서 선수들의 건강을 우려해 나온 사항이다. 권고사항이지만 K리그1 일정이 타이트할 것 같은 예상이 있어 도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K리그2는 경기간 간격 유지가 가능해 기존과 같은 3명으로 운영된다. 다만, 경기 중 교체를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이 경우 하프타임에 이뤄지는 선수교체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각 팀은 총 4번 안에 5명을 교체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장면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선수 교체가 확대됨에 따라 K리그1의 U22(22세 이하) 의무출전 규정도 변화가 생긴다. 교체선수 수가 기존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늘어나면서 U22 선수의 선발 명단 및 엔트리 미포함 시 교체 선수 수도 조정된다. U22 선수가 1명 이상 선발 출전하고 선발 명단과 대기 명단을 합한 전체 엔트리(18명)에 U22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되면 5명까지 교체 가능하다.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할 경우에는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전할 경우에는 대기 중인 U22 선수가 교체 투입 되어야 5명까지 교체를 할 수 있다. U22 선수가 교체 투입되지 않으면 3명까지만 교체가 가능하다. 즉, 23세 이상 선수를 3명 교체한 팀이 4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U22 선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U22 선수 1명이 선발 출전했으나 전체 엔트리에 U22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3명까지만 교체가 가능하다. 

U22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 교체 선수 수도 2명으로 제한한다. 전체 엔트리에 U22 선수가 1명만 포함될 경우 엔트리 인원이 17명, 1명도 포함되지 않으면 16명으로 줄어드는 기본 방식은 유지된다. 연맹 관계자는 "교체 선수를 5명으로 늘려서 부상 방지를 하면서 U22 의무출전 목적도 유지되어야 한다. 교체 선수를 늘려도 U22 의무 출전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 제도도 개편된다. 2021년부터 22세 초과 국내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별로 5명 이하의 선수만 국내 타 클럽에 임대할 수 있다. 국내 타 클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선수도 5명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같은 클럽 간 임대할 수 있는 선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 2024년부터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22세 초과 선수에 대해서는 6명까지(같은 클럽 간에는 3명)만 임대가 가능하다. 이는 FIFA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22세 이하 선수는 무제한이다. 임대 제도는 팀에서 기회를 받기 어려운 젊은 선수들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재력이 있는 구단들이 23세 이상 선수를 의도적으로 많이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군 복무를 위한 임대는 예외로 한다. 

B팀 운영도 신설됐다. 연맹은 젊은 선수들의 공식 경기 출장 기회 확대를 위해 2021시즌부터 11명의 출전 선수 중 23세 이하 선수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B팀 운영이 가능하다. 이들은 K3, K4리그에 참가하며 프로나 준프로 선수들은 프로팀과 중복해서 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B팀 운영 의사를 보인 구단은 없다고. 연맹 관계자는 "아직 참가 의사를 밝힌 팀은 없다. 팀들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로스터 제도가 운영되면 B팀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A선수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입단 교섭이 가능한 '보스만 룰'도 공식적으로 K리그에 도입된다.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FA 선수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현 소속팀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과도 입단 교섭이 가능하다. 연맹 관계자는 "국제적인 입장은 선수 이적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K리그에도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단, 선수와 교섭을 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에게 서면으로 접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리 수당 상한선도 생겼다.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 K리그2는 50만원이 상한선이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베팅)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K리그1 최대 10억원, K리그2 최대 5억원의 제재금과 가장 가까운 1회의 등록 기간에 신규 선수 등록 금지하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외에도 김천 상무 K리그2 참가, 경기 시간 미준수 기준 강화 등이 2021년에 새롭게 K리그에서 달라진다.

신문로=최정서 기자 adien10@dailyspor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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