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정현욱·권기영 '불법 도박' 확인→ 자격정지선수 지정 요청

두산, 정현욱·권기영 '불법 도박' 확인→ 자격정지선수 지정 요청

  • 기자명 차혜미 인턴기자
  • 입력 2021.01.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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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권기영. 사진=두산베어스 홈페이지
정현욱-권기영. 사진=두산베어스 홈페이지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인턴기자] 두산베어스가 KBO에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투수 정현욱(22)과 포수 권기영(22)의 자격정지선수 지정을 요청했다.

두산은 13일 "최근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불거진 정현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기영의 부적절한 사행성 사이트 접속 사실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두산은 정현욱과 면담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고, 권기영의 사행성 사이트 접속 사실도 곧바로 보고했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 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는다. 현역 선수의 스포츠 토토 베팅은 법률 위반이기도 하다.

KBO가 두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현욱과 권기영을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하면, KBO 총재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두 선수는 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다.

두산은 "KBO와 수사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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