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박 출‧입항 민간 대행 신고소 24곳 폐쇄

목포해경, 선박 출‧입항 민간 대행 신고소 24곳 폐쇄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01.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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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 23년도까지 민간 대행 신고소 단계별 폐쇄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정문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정문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1월 1일부로 서남해 지역에서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대행 신고소 24곳을 폐쇄했다고 6일 밝혔다.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또는 5톤 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위치 발신 장치(V-PASS)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장치(e-Nav)를 갖추고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민간 대행 신고소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목포해경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항‧포구의 등록 선박과 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목포시 3곳, 신안군 13곳, 영광군 5곳, 진도군 2곳, 무안군 1곳 등 대행 신고소 24곳을 선정하고 지역어민 및 대행신고소장의 의견수렴과 치안 수요를 감안해 올해부터 폐쇄 조치했다.

이로써 목포해경은 관내 선박의 출‧입항 업무를 위해 파출소 7곳과 출장소 9곳, 민간 대행 신고소 80곳을 운영하고 2023년까지 단계별로 민간 대행 신고소를 추가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지역어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치안 수요분석을 통해 대행 신고소를 폐쇄했다.”며, “관내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폐쇄된 대행 신고소는 목포시(3) 달리, 율도, 광산, 영광군(5) 대초, 향월, 향화, 야월, 자갈금, 진도군, 굴포, 귀성, 무안군(1) 마동, 신안군(13) 사리, 대둔, 도목, 장도, 다물, 자동, 진리, 우이(진리,도목,성촌), 오상, 고산, 읍동, 원평, 수치 등 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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