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공임신중절 관련 시행 사항 공지

정부, 인공임신중절 관련 시행 사항 공지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1.01.04 16:53
  • 수정 2021.0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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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상담 매뉴얼 전국 보건소에 배포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 지난달 31일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주요 시행 사항을 공지했다.

지난달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장면
지난달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장면

주요 내용을 보면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전화는 1644-7373, 온라인 상담은 www.loveplan.kr에서 한다. 이곳에서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전문상담기관 등을 안내한다.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 임신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이다.

현재는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사용을 위한 해당 의약품은 식약처의 허가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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