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판공비 논란'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 고발

체육시민단체, '판공비 논란'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 고발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20.1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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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시민단체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창을 비롯한 10개 구단 선수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7일 판공비 논란을 일으킨 이대호 전 회장과 현금으로 판공비를 요구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호는 지난 2일 기지회견을 통해 판공비 논란을 반박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사회에 모인 30명의 선수들이 후보 선정과 투표 방법을 논의했고 당시 사무총장이 회장의 업무와 임기 그리고 판공비에 대해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판공비를 24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결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시민단체 역시 이대호의 주장을 받아쳤다. 이 단체는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만을 있을 뿐 판공비나 보수 지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임원에 대한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당시 이사들에게도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예정이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2일 취임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법률상계약상의 근거도 없이 판공비를 매월 250만 원씩 지급받아왔고, 올해 4월부터는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판공비 논란에 대한 관행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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