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개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개선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09.21 17: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관리원에 직접 접수’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예기치 않은 사망, 장애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