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예기치 않은 사망, 장애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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