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누리집에 재산세 상담게시판 운영해 대면 접촉 최소화

마포구청 누리집에 재산세 상담게시판 운영해 대면 접촉 최소화

  • 기자명 추현욱 기자
  • 입력 2020.09.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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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상계좌·서울시 ETAX시스템·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데일리스포츠한국 추현욱 기자] 마포구는 마포구청 누리집에 ‘재산세 상담게시판’을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비대면 방식을 통해 재산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구민들이 납부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다.

지난 5월 마포구가 운영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모습(사진= 마포구 제공)
지난 5월 마포구가 운영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모습(사진= 마포구 제공)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5일까지로, 전국 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구는 납세편의를 위해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통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또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또는 ‘STAX’로 검색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QR코드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 분할 납부의 기준은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00만원 이하)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본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 범위 내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분할 납부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마포구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마포구청 누리집에 ‘재산세 상담게시판’을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구청 방문보다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재산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1과(02-3153-87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구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상담게시판도 적극 활용해 세금 납부 관련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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