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기록적 호우 피해 복구 위해 앞장

하나금융그룹, 기록적 호우 피해 복구 위해 앞장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08.11 10:3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지역에 10억원 기부…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도 실시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하나금융그룹 전경
하나금융그룹 전경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금융그룹의 기부와 금융지원 제도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장마철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0억원을 기부하고, 그룹 차원에서 피해 기업 및 개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함으로써 긴급 재해구호물품 지원 및 수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각 관계사별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게 된 기업 및 개인 손님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서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손님에 대해서는 최대 1.3%P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 손님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에 최대 1.0%P까지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손님에 대해 지원 신청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청구를 유예키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의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하지 않으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캐피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손님이 콜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도 감면키로 했다.

하나생명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지연이자 면제를 하고, 사고보험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보험금 신청 시 신속한 지급처리 및 전담상담원을 배치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중소법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에 5억원 이내 운전자금과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의 시설자금을 특별대출하고,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개인 대출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이번 비 피해가 큰 강원, 부산, 충청지역의 24개 지역본부를 통해 수해복구 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