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선수연봉제도 수정...샐러리캡 위반 시 신인 지명권 박탈

KOVO, 선수연봉제도 수정...샐러리캡 위반 시 신인 지명권 박탈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20.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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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충체육관)
(사진=장충체육관)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선수연봉제도를 재개정했다. 샐러리캡 위반 시 신인 지명권을 박탈한다.

KOVO는 25일 제16기 제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선수연봉제도 관련 규정, 2020 국가대표 지원 등 여러 안건들을 논의했다.

먼저 선수연봉제도를 수정했다. 연봉과 옵션으로 구성되는 보수라는 항목을 신설해 연봉은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인 보수, 옵션은 연봉 외에 승리수당(여자부는 승리수당 옵션에서 제외), 출전수당, 훈련수당, 성과수당 등 배구활동 관련 보상과 계약금, 부동산, 차량제공, 모기업 및 계열사 광고 등 배구활동 외적인 모든 금전적인 보상으로 정의했다.

또한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여 샐러리캡과 옵션 캡의 준수 검증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소진율을 위반한 구단에는 신인 선수 선발권(1R, 2R) 박탈 규제 및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국가대표팀에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대표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전임감독제 운영을 통한 성적 향상을 위해 대표팀 지원금을 지급한다. KOVO는 V리그 출범 이후 2017년까지 연간 3억원을,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연간 6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올림픽 연기와 국제대회 취소로 인해 기존 금액에서 감액된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지원금이 일부 줄었으나 감독 급여와 코칭스탭 및 훈련 지원 인력 비용은 증액되어 지원될 계획이다.

경기운영 향상을 위해 경기운영위원회를 개편했다. ‘경기운영위원회’에서 ‘경기운영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운영본부 산하에는 경기운영실과 심판실로 편제하여 경기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조직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기존 기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구단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경기운영본부장은 이사회에 의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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