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의 관풍(觀風)> 5·18 40주년 … ‘명칭변경’ ‘언론사과’ ‘가짜뉴스 처벌’부터 풀자

<김성의 관풍(觀風)> 5·18 40주년 … ‘명칭변경’ ‘언론사과’ ‘가짜뉴스 처벌’부터 풀자

  • 기자명 김성
  • 입력 2020.05.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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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코로나19때문에 조촐하게, 그러나 의미있게 치러졌다.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월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다”고 했고, 여·야 지도자도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5·18 정신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한목소리를 냈다.

5·18은 ‘1997년까지 이어진 전 국민의 민주주의 투쟁’

만약 5·18이 없었다면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고,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단죄는 물론 촛불혁명 등도 없었을지 모른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5·18은 ‘1980년부터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1997년까지 전 국민의 투쟁 과정’이었다고 정의(定義)되어야 한다.

그러나 40년이 지나도록 발포명령자를 포함한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았고, 40주년인 바로 그 날에도 전두환은 “할 말이 없다”고 했고, 지만원과 일부 정치인들은 폄훼를 되풀이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몇가지 아쉬운 과거사 때문이었다. 첫째,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를 통해 상당 부분 진상이 알려지긴 했으나 집권 민자당이 서둘러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국회 조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아 국가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얼버무려 국민에게 오해를 안겨주었다.

셋째,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에서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해 후일의 논쟁거리로 남겨놓았다. 대법원은 전·노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중형을 내렸다. 그러나 자위권 발동에 전두환이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내란목적살인죄는 계엄군이 5월 27일 전남도청에 재진입한 것에 한정한다고 제한함으로써 발포명령자를 찾는 일은 역사에 맡기게 되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5월 관련단체들이 당시 진압에 나섰던 대대장급 이상 35명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8명만 기소하였다. 헬기 조종사들도 수사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기소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해 12월 22일, 판결 8개월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노를 특별사면하고 말았다. 하여 전두환은 죄를 뉘우치고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게 되었다.

40년 간의 조사결과 발표와 재판 모두 아쉬움 남겨

넷째, 이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활동했으나 수사권을 갖지 못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전일빌딩에서 탄흔이 발견되어 헬기사격이 확실해졌으나 발포를 실토한 조종사는 없었다.

다섯째, 국회는 여·야 합의로 5·18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수차례에 걸쳐 제정하거나 개정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에 참여했던 정당의 국회의원들마저 “괴물집단을 만들었다”“폭동이었다”는 등 왜곡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들에 대해 자체 처벌도 하지 못함으로써 가짜뉴스가 더욱 활개를 치게 됐다.

그러나 어찌됐든 미완성의 조사결과로나마 ‘민주화운동’은 공식화 됐다. 그러나 전두환 일당이 재판을 통해 ‘반란군부’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군부’라고 불리어 그들이 개혁군부였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여기에 더해 ‘북한 특수부대 600명의 난동’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나돌게 되었다. 따라서 40주년을 맞아 국민의견을 하나로 모아 논란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 진상규명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밖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나가야 한다.

관련법 제·개정으로 ‘진실’ 정리 위한 동력부여를

첫째, 언론의 사과이다. 당시 언론은 현장에 취재기자들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사는 보도않고(5·18특파원리포트 참조) 계엄당국이 불러주는 왜곡된 내용만 받아쓰는 바람에 언론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결과를 낳았고, 국민에게 40년간 5·18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보도를 상투적으로 했었던 언론들이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모순을 가져왔다. 따라서 언론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40주년을 맞아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KBS가 사장의 입을 통해 사과했다. 이런 용감한 모습이 뒤따랐으면 한다.
둘째, 이번에 시작된 조사위원회 활동이 만족할만한 결실을 맺도록 수사권을 주든지 관련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처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했던 대다수의 가해자들이 우선 진실을 털어놓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조사에 협조하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가해자들은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보고서는 국회의결을 거쳐 명문화하여야 한다. 개헌이 논의될 때 헌법 전문에 5·18을 포함시키고, 진실을 왜곡하는 부류는 강력히 처벌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5·18민중항쟁’으로 명칭 바꿔 성격 분명히 해야

셋째,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명칭도 ‘5·18민중항쟁’이나 ‘5·18광주민중항쟁’으로 바꿔야 한다. ‘민주화운동’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광주의 항쟁과 계엄군의 진압을 함께 인정하는 양시론적 차원에서 정해진 절충형 명칭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야 한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의 4·19의 공식명칭은 ‘4·19혁명 기념일’이며,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도 이제 ‘부마민중항쟁 기념일’이 됐다. 5·18의 명칭도 바꿔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넷째,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의 결과로 가져온 민주주의 덕분에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여 초중등학교에서부터 광주의 진실과, 광주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 이어진 항쟁 과정을 교과서에 자세히 서술하여 미래의 주역들이 그 정신에 따라 국가의 주권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교육은 일반 사회는 물론, 군 내부로도 확대하여 국민을 불법으로 강경진압했던 5·18이 군의 전승물(戰勝物)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성(광주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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