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 일정 변경' IOC, 도쿄올림픽 예선 개정안 발표..."7월 5일까지 엔트리 제출"

'예선 일정 변경' IOC, 도쿄올림픽 예선 개정안 발표..."7월 5일까지 엔트리 제출"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0.04.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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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과 관련된 예선 원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IOC는 8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0 도쿄 올림픽 에선 원칙 개정안을 확정해서 전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올림픽 예선 자격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유일하게 나이 제한이 있는 축구는 1997년생의 출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IOC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확실히 했다.

IOC는 우선 올림픽 예선 일정을 변경했다. IOC의 개정안에 따르면 종목별 IF(국제경기연맹)는 2021년 6월 29일까지 최종 예선을 마쳐야 한다. 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일정은 7월 5일까지로 정했다. 이어 IOC는 "개정된 예선 시스템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선수들과 NOC(국가올림픽위원회)들이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수들과 NOC들이 획득한 올림픽 출전 자격은 알려진 대로 유지된다. NOC가 획득한 출전 자격은 대부분 구기 종목들이다. 현재 올림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1000여명 중 57%의 선수들이 출전권을 따냈다. 약 5000여명의 선수들은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한 예선을 치른다. 바뀐 기간인 6월 29일까지 각 종목 올림픽 예선과 랭킹 포인트가 걸린 종목별 국제대회에서 도쿄행에 도전한다.

IOC는 NOC 몫이든, 선수 개인 몫이든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경우, 올림픽 헌장에 따라 NOC가 도쿄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IOC는 IF에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새 랭킹 마감 시한과 랭킹 산정 방법을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IOC는 "대부분의 올림픽 출전 자격은 랭킹에 의해서 결정된다. IOC는 이 사안이 민감한 것을 알고 있다. IOC는 이미 2020년 올림픽 통과 기준에 근접한 선수를 보호하고 2021년 최고의 기량을 펼친 선수의 올림픽 출전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감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올림픽 출전 자격은 랭킹에 의해서 결정된다.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랭킹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출전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IOC는 IF가 보호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올림픽 준비를 못 한 선수가 내년에 좋은 기량을 펼치면 이들의 올림픽 출전도 보장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다.

IOC는 아울러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IF가 나이 제한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올림픽 남자 축구에는 23세 이하(U-23)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FIFA(국제축구연맹)가 내년 올림픽에 한해 일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IF가 나이 제한 해제에 따른 선수들의 안전·의학적인 위험을 제기한다면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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