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1.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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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8,590원 / 만 7세 미만 아동 수당 전원 지급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25만→30만원
고2까지 무상교육 확대…주52시간제 중소기업으로 확대·계도기간 1년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 관련 변화 내용이다.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이 된다. 지난 2018, 2019년 대비 오름세가 대폭 낮아졌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개로 올해(64만개)보다 10만개 확대하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보장 범위도 크게 확대 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10만 원은 지급한다는 뜻이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책자는 연 2회 1, 7월에 약 1만부씩 발행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 된다.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보기 좋게 표현한게 특징이다.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30일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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