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옥의 샤머니즘 이야기] 예형(豫刑)의 집행

[유명옥의 샤머니즘 이야기] 예형(豫刑)의 집행

  • 기자명 데일리스포츠한국
  • 입력 2019.12.18 09:39
  • 수정 2019.12.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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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촛불중이 주인공에게 내보인 증명서에는 촛불중이 ‘범죄승에의 정죄의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죽음의 한 연구(하)> 249쪽)

촛불중은 주인공에게 법조문과 판례집에 나타나 있는 범죄승 중에서도 사형이 언도되는 중죄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으로서의 선택권”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자기의 죽음의 날짜와 방법을 대사가 (주인공이)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자 쪽에 그것을 일임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250쪽)

촛불중은 이어서, “일단 정죄된 스님에게는 말입지, 정죄된 그 날로부터 꼭 서른 날이 주어지는데입지, 그러니깐 그 서른 날을 다 살아도 좋고 말입지, 반나절만 살아도 좋습지”라고 말했다. (250쪽 말미-251쪽 초입)

촛불승은 법의 집행자인 자신이 집행하는 예형은 범죄의 형태에 따라 과형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예형 이후에 집행자 쪽에서는 의원을 불러 범죄승을 치료하거나 하지 않고, 약품을 주는 일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예형은 그러나 말입지, 범죄자가 선택해서 얻은 결과이므로 말입지, 본형에 처해진다고 하여도 과형이 중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지”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바야흐로 촛불승이 주인공에게 유리에서 적용될 불문율을 정죄하고 집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선택은 범죄 당사자가 “만 하루가 다 가기 전에만 하면 되었다. (251쪽)

유리에서는 범인이 일단 정죄된 경우에는 도피를 막으려고 목에나 발에 쇠사슬을 매어 두는 것이 원칙이나, 촛불승은 도박을 즐기기 위해 주인공에게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병든 몸짓’으로 돌아가 버렸다.

주인공이 촛불승이 돌아가 버린 자리에 홀로 남겨지자, 그에게 왠지 참을 수 없는 공복감이 밀려왔다. 그는 생쌀을 씹어대며, 병째 거꾸로 들어 꿀을 마시고, 또 쌀을 씹으며, 늪바닥을 걷기 시작했다. (25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승냥이라도 된 듯, 그의 뱃속의 허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망인을 묻고 돌아와 망인의 영실에 켜진 촛불을 바라보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의 마음에서 유리는 죽어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는 피로에 흐늘어져 버렸다. 현재의 그로선 그 자신이 살고 싶은지 어떤지를 모르듯이, 죽고 싶은 지 어떤지도 모르고만 있을 뿐이었다. (254쪽) (계속)

※ 여기 연재되는 글은 필자 개인의 체험과 학술적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한 개인적 견해이며 특정 종교와 종교인 등과 논쟁이나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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