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테일러와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 예정

도로공사, 테일러와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 예정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19.12.10 14: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공사 대체 외국인 선수 테일러 쿡이 퇴출 당했다.. (사진=KOVO)
도로공사 대체 외국인 선수 테일러 쿡이 퇴출 당했다.. (사진=KOVO)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여자 프로배구 도로공사가 외국인 선수 테일러 쿡(26)과 계약을 해지했다.

도로공사는 “11월9일부터 12월7일까지 리그 8경기 중 오직 1경기에만 출장하고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향후 경기 출장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테일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그간 테일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충분한 휴식 기간을 부여했다. 특히 테일러는 11월 말 면담에서 향후 3~4개월 동안 경기 출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남은 시즌에도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며 구단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등 경기 출전은 커녕 상식 밖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11월20일 이후 경기를 포함, 올림픽 대륙별 예선으로 휴식기까지 약 8주간의 휴식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단과의 면담과 SMS 등을 통한 의사소통 시 향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시 출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선수와는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도로공사는 “테일러의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계약 당시 ‘선수로서의 역할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태업하는 경우 기본 급여의 50% 이내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함에 따라 잔여급여를 동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