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눗방울 장난감 5개 유해물질, 7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비눗방울 장난감 5개 유해물질, 7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10.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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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눗방울 직접 만지지 말고, 놀이 후 빨리 손과 몸 씻기 필요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과 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와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에게 유해한 비눗방울 장난감 사용에 각벽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유해한 비눗방울 장난감 사용에 각벽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CMIT, MIT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관련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3개 중 3개(13.0%)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MIT(Methylisothiazolinone)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3개(13.0%)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 ~ 최대 330,000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 ~ 최대 320,000CFU/㎖) 초과하여 검출됐다.

‘총호기성미생물, 효모 및 사상균’은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균 등을 말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비눗방울 장난감
비눗방울 장난감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30.4%)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1개(4.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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