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신안군 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화군, 신안군 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9.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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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70.8억, 흑산면은 26.6억 원 피해 발생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화도 태풍피해 복구현장(사진=강화군 제공)
강화도 태풍피해 복구현장(사진=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피해액 70.8억 원(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0억 원), 전남 신안군 흑산면은 피해액 26.6억 원(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4.5억 원)이다.

인천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등 총 70억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어섰다.

전남 신안군은 주택 23동, 어선 4척, 수산 증‧양식시설 164개소, 도로・어항 12개소 파손·유실로 총 35억9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안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45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26억6천만 원으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액인 4억5천만 원을 훨씬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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