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퓨레, 성장기 영유아 당류 함량 ‘심각’

과일퓨레, 성장기 영유아 당류 함량 ‘심각’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8.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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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개 제품 조사 ‘심각’...영유아용 식품 안전기준 필요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영유아용 과일퓨레(과실 파쇄에 의해 얻어지는 걸쭉한 상태의 액)는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생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영양공급 및 간식대용 목적으로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조사대상 제품
조사대상 제품

그러나 이들 제품에서 당류 및 중금속인 납, 카드뮴, 비소 등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으나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국내제품 4개, 수입제품 16개(해외직구 3개 포함) 등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g~17.1g(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당류 기준량 대비 함량
1일 당류 기준량 대비 함량

특히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걸쭉한 액 형태로서 생과일을 그대로 먹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간식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번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상 균형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으로 해외직구 제품(3개)을 제외한 국내 제품은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식품유형에 따라 중금속·보존료 등 유해물질의 기준이 다르거나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용 식품 기준·규격(2020.1.1. 시행예정)에는 위생지표군·식중독균·나트륨 공통기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1일 섭취 기준량 대비 제품별 함량
1일 섭취 기준량 대비 제품별 함량

또한 특수용도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고,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kcal)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되어 있다.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 대비 비율(%)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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