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흑수박 '블랙위너', 영양간식 '고소애'

[푸드] 흑수박 '블랙위너', 영양간식 '고소애'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7.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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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품종 흑수박 출시....고단백 고소애,암환자 면역력 개선...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금주의 식품업계 관련 뉴스를 간추렸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우바이오는 국산 신품종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년간 연구 끝에 고당도 흑피수박인 ‘블랙위너’를 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이 암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식품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각 자치단체가 식품업계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 이유이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 일대에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농협하나로유통, 국산 신품종 흑수박 ‘블랙위너’ 출시

냉장고 보관 때는 껍질 씻고 조각내서 랩으로 감싸기

국산 신품종 흑수박 블랙위너
국산 신품종 흑수박 블랙위너

여름을 대표하는 제철과일로는 ‘수분저장탱크’라고 불리는 수박을 꼽을 수 있다. 수박은 갈증해소와 원기회복에도 좋다. 수박은 전 세계적으로 1,200개 품종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줄무늬수박, 무등산 수박, 황금수박, 흑수박, 복수박, 미니수박, 노란수박 등 그 종류와 품종이 다양하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우바이오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한 국산 신품종 개발과 판매확대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수년간 연구 끝에 고당도 흑피수박인 ‘블랙위너’를 출시해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농협이 운영하는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신품종은 당도가 13~14brix로 기존 흑수박보다 높고 식감이 매우 아삭해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품종이다.

또한, 재배 안정성이 높고 과형이 우수해 재배농가의 만족도가 높으며, 철저한 선별작업과 당도 관리를 통해 출하하고 있다.

농협(회장 김병원) 하나로유통은 지난 19일부터 나흘 간 농협 성남유통센터를 비롯한 수도권 4개 유통센터(고양점, 성남점, 수원점, 삼송점)에서 고당도 흑피수박 신품종 ‘블랙위너’ 출시기념 기획전을 진행했다.

한편, 수박은 통째로 보관하면 비교적 오래 가는데, 부피가 커서 냉장고를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수박을 자르기 전에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여러 조각으로 절단해 잘린 면에 비닐 랩을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게 세균 번식을 막는다. 과육을 다이스 모양으로 썰어서 밀폐용기에 담아두면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도 상시로 꺼내어 먹기가 편하다.

영양간식 고소애 드세요!

농촌진흥청, 암환자 대상 면역력 개선 확인

식용곤충 갈색거저리는 유충의 몸길이 28~35mm, 성충은 15~20mm이고 유충은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며 성충은 초기 유백색이다가 점차 황갈색, 흑갈색으로 변해 흑적갈색의 형태를 띤다.

고소애 사육장면
고소애 사육장면

최근 식용곤충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을 받으면서 갈색거저리 유충은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많아 식품원료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곤충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건강에 좋다고 하여 아무 곤충을 자연에서 채집해서 판매 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에 만들어졌고 현재 갈색거저리(고소애) 사육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의 장기 복용이 수술 받은 암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소애는 2016년 3월에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돼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는 식용곤충이다. 영양 성분은 단백질 53%, 지방 31%, 탄수화물 9%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다.

기능성 검토 결과, 항치매, 항암활성, 항염증, 모발 촉진, 항비만, 항당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고소애를 활용한 병원 식사, 영양 상태와 면역에 대한 임상 영양 연구로, 수술 후 3주 동안 고소애 분말을 섭취한 환자와 기존 환자식을 섭취한 환자를 비교했다.

그 결과, 고소애식을 먹은 환자는 기존 환자식 대비 평균 열량은 1.4배, 단백질량은 1.5배 높았다. 또한, 근육량 3.7%, 제지방량(근육과 골격)이 4.8% 늘고, 환자의 영양 상태 지표도 높았다.

전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이어 췌담도암과 간암 환자 109명을 수술 직후부터 퇴원 후까지 2개월간 면역과 인바디(inbody: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 내장지방 등)를 측정했다.

환자의 영양 지표 중 건강한 세포막의 상태를 반영하는 위상각(Phase angle)2)의 변화량(수술 후 첫 외래→복용 종료 시점)이 고소애를 먹은 환자군에서 2.4% 높게 나타났다.

면역세포 중 자연살해세포(NK cell)3)와 세포독성 T세포(Cytotoxic T cell)4) 활성도가 고소애 섭취 환자군에서 각각 16.9%, 7.5% 늘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상처 치유와 체력 회복을 위해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식품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수술 후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육질이 단단한 육류나 생선류를 충분히 먹기는 어렵다. 조리를 위한 번거로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따라 느는 것도 문제다.

가루로 된 고소애식은 섭취도 간편하다.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채울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방혜선 곤충산업과장은 “식품공전 등록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고소애가 수술 후 환자의 근골격 형성, 면역력 개선 등에 효능이 밝혀진 만큼 환자식은 물론, 건강기능성식품, 의약품 소재로도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산시 여름철 식품업소 일제점검

인기식품 불법영업 단속...해수욕장 등 길거리 음식 점검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업장 외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보관하다가 적발된 현장
영업장 외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보관하다가 적발된 현장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소재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불량업소가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워터파크,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하절기 다소비취급 업소 611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종사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시킨 4개 업소와 조리기구 등 청소상태 불량 1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위생 취약지대에 있는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 위생 점검에도 나선다. 길거리 음식이 밀집되어 있는 남포동 먹자골목, 서면 롯데호텔 주변, 해운대 바다마을 등에 위치한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 점검을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민을 비롯해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길거리 음식을 수거 검사하는 등 위생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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