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임원은 "소통우려" 사원은 "기대된다"

[포커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임원은 "소통우려" 사원은 "기대된다"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19.07.1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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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이다. 일선 기업 내 임원과 평직원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데일리스포츠한국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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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에는 다들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일선 기업 내 임원과 평직원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기업 임원과 부서장 등 간부직 사원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한 그룹 계열사의 팀장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악의만 있으면 상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젠 아예 대화가 단절되고, 회식도 없어질 것 같다"며 "성 인지 감수성과 비슷하게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이미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법까지 시행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기업 임원도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법적 다툼이 생기고, 직장 분위기는 험악해질 것"이라며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 규정까지 만들어서 규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중간 관리급 직원이나 평사원들은 부당한 업무지시나 '횡포'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표시했다.

한 중견기업 과장급 사원은 "떠들썩하게 시작하지만 최근 직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데다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고까지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요즘 젊은 신입사원들은 워낙 개성이 강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주요 그룹의 평사원은 "법 시행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상사들이 조심스럽게 잘 대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평사원도 "윗분들이 법 시행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부하직원 괴롭히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비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꼽히는 일부 특정 직종에서는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회원 7천275명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0.9%가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해자는 직속 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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