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의약] 의료전문가 동원한 허위, 과대광고 적발

[건강 의약] 의료전문가 동원한 허위, 과대광고 적발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7.16 12:59
  • 수정 2019.07.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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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광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6곳 단속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광고 사례
허위과장광고 사례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 가운데 ‘자율광고심의 위반’의 경우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오인, 혼동 유발 광고
오인, 혼동 유발 광고
오인·혼동 사례
오인·혼동 사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경우는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의 경우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소비자 기만사례로는 ‘참조은 하루 야채’ 제품의 경우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로,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체험기 이용광고
체험기 이용광고
식약처 적발 허위광고
식약처 적발 허위광고

타사 비방사례도 있었는데,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탄탄플란트정
적발된 탄탄플란트정
식약처에 적발된 제품
식약처에 적발된 제품

또,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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