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여전히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여전히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19.07.03 14:44
  • 수정 2019.07.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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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신청 9건에 불과, 신청 절차 불편, 예산·인력 부족, 밀폐된 운영 등 총체적 부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부족한 홍보와 복잡한 신청 절차로 '레몬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 혹은 환불해 주는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 신청 건수는 적고, 일부 수입차 업체에선 법 수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하겠다고 해야만 법에 따라,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레몬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여전히 10개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10개 브랜드다.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4월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한국GM과 벤츠는 4월에 출고·판매된 자동차부터 레몬법이 적용됐다는 한계를 지녔다.

레몬법 시행 6개월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9건에 불과했고,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했다. 그리고 서면계약에 따라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레몬법 관련 예산은 8억 8,400만 원, 인력은 6명에 그쳤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는 네 차례 열리는데 그쳤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청된 9건의 브랜드 및 차종,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했다. 

자동차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경실련은 "올바른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체의 레몬법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면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감시, 드러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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