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요금 평일기준 적용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요금 평일기준 적용해야”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4.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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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근로자의 날, 근로자 아닌 사람 휴일 해당 안 돼”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골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골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일 A(남, 40대)씨가 B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장 이용 예약 후 B골프장을 이용했는데 B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사건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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