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4.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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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산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자료 사진. 파인톡톡 금융꿀팁(자료=금융감독원)
자료 사진. 파인톡톡 금융꿀팁(자료=금융감독원)

그동안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고, 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천억 원~1천2백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액은 2015년 1,220억 원, 2016년 1,013억 원, 2017년 1,093억 원이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급 내역조회 화면
퇴직연급 내역조회 화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연금 적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가입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가입내역, 퇴직연금사업자 등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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