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 다니는 ‘몰카 드론' 단속할 법 개정 발의

날아 다니는 ‘몰카 드론' 단속할 법 개정 발의

  • 기자명 김건완 기자
  • 입력 2019.03.28 18:13
  • 수정 2019.03.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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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건완 기자] 공공장소에서의 드론촬영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일명 드론 사생활침해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은 28일 공개된 장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을 촬영할 경우 촬영 목적과 상관없는 일반인이 촬영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해 전송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돼 엄격한 영상정보 처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화탄 투척용 소방 드론이 화재를 진압하는모습 <사진=한빛드론 제공>
소화탄 투척용 소방 드론이 화재를 진압하는모습 <사진=한빛드론 제공>

드론 기술 발달로 경찰의 치안유지, 재난예방, 미디어 업계의 항공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지만, 드론조종자의 임의 조작과 고화질 촬영 등 드론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단속규정만 있어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방지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각각 분류하고,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는 불빛이나 알림음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게 했다.

촬영자는 사전에 신고한 촬영 목적 외에 다른 곳을 찍거나 근접거리나 확대 촬영 등 신고범위를 벗어난 임의 촬영을 못하게 했으며, 사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촬영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대표발의한 김재원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에서 “드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불관리나 무인택배 등 우리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용도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못지않게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적인 감시 용도로도 이용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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