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동차 관세압박에 민관합동 대책회의

산업부, 자동차 관세압박에 민관합동 대책회의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2.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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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대미 접촉 설득 작업에 총력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부로 제출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 조사는 지난해 5월 23일 개시해 조사 개시 후 270일내인 지난 17일이 기한이었으나 이를 넘긴 것이다. 원래대로 진행 절차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 제출 후 90일 내인 올해 5월 18일 조치 결정이 내려진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출장 관련 출입기자단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산업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출장 관련 출입기자단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산업부)

이날 민관합동 대책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고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이 참석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 관련 협의체와 단체 등이 참석했다.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조치 결정 이전까지 미국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를 접촉해 설득하는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범정부‧민관합동으로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다.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지난해 6월 제출했고, 대미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미국 통상 분야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자동차업계, 협회 등 명의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했고 산업부장관이 6월에 방미, 7월과 10월에는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산업부장관 서한을 발송, 7월에 본부장 대표 민관합동사절단 파견, 올해 1월과 2월 본부장이 방미 길에 올랐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 하에 사안별 대응전략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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