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사고 당해도 보험혜택 적용 

전주시,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사고 당해도 보험혜택 적용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19.01.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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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주시>
<사진 = 전주시>

[데일리스포츠 한국 이상민 인턴기자] 전주시민들은 올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20~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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