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이모저모 – 이동섭 의원, 건전한 레저 ‘낚시’ 스포츠 재지정 위해 최선

낚시 이모저모 – 이동섭 의원, 건전한 레저 ‘낚시’ 스포츠 재지정 위해 최선

  • 기자명 이재호 기자
  • 입력 2018.12.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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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이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선거 때마다 체육회 등이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국회법은 이미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조항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1년 후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며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FTV ‘낚시인피플’에서 ‘낚시가 스포츠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자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로 스포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향이 전남 고흥으로 어릴 적부터 바다낚시를 즐기며 자라온 이의원은 “현재 낚시인구가 770만 명을 넘어선 시점에 낚시도 정식으로 스포츠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의 정의를 신체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라면서 "낚시도 전국에서 많은 낚시관련 행사와 대회가 열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낚시는 이제 과거 생산수단이었던 어업에서 발전하여 이제는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낚시를 어업이라는 생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다변화하여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고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낚시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입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낚시협회 이재호 사무국장(한국낚시교육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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