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은미 기자] 가수 겸 배우 유수영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화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유 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불구속 기소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카오 도박장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와 관련된 도박 의혹은 미국인 박 모 씨와 한국인 윤 모 씨가 유 씨에게 도박 자금 총 6억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그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또한 그는 지난 6월에도 서울 한 호텔 도박장에서도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고 7월 고소한 바 있다.
이날 유 씨가 출입한 도박장은 외국인 전용이지만 일본 영주권이 있기에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이들이 빌려준 자금은 특정할 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서울 도박장 등 국내 도박 혐의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유 씨의 해외 상습 도박 혐의는 예외조항이 없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97년 S.E.S로 데뷔한 유 씨는 ‘국민요정’이란 수식어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10년 농구선수 임효성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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