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은미 기자] 신민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심 선고기일에서 신민철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 씨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A 씨를 폭행했다.
또한 그는 A 씨를 협박을 가해 약 900만 원가량의 돈을 편취한 혐의 또한 받았다.
이후 지난 5월 신 씨는 검찰 송치됐다.
한편 사건 이후 신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여친폭행과 관련한 심경을 게재한 적 있다.
내용에 따르면 여자친구가 고소한 5건 중 폭행, 사기, 횡령 등의 3건은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 이의를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신 또한 전 여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신 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는 Mnet ‘프로듀스101’의 히트곡인 ‘픽미’ 프로듀서로 얼굴을 알린 작곡가 신민철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