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바가지 요금' 집중단속

26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바가지 요금' 집중단속

  • 기자명 유승철 기자
  • 입력 2017.12.17 12:05
  • 수정 2017.12.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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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제공=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데일리스포츠한국 유승철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징수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행정안전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숙박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 및 강릉·평창·정선 등 개최도시와 함께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은 오는 26일부터 바가지 요금, 개별숙박 예약 거부 등 숙박관련 민원, 위생·청결상태, 숙박시설 불법개조·무단 적치 등 불법사항 및 소방 상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기존 올림픽통합콜센터 외에도 숙박불편신고센터를 행정안전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강원도 숙박협회에 추가 설치·운영하여 올림픽 관람객들의 불편·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18일부터 2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으로 둘 예정이다. 이 기간 이후에는 강원도 및 개최 시·군과 함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숙박가격 안정, 숙박시설 편의성 확대 등을 숙박 업주들에게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다시한번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숙박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숙박편의 증대가 필수적이므로 개최지 및 배후 시·군 숙박 업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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