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김동선, 대한체육회도 진상조사 착수

'갑질 폭행' 김동선, 대한체육회도 진상조사 착수

  • 기자명 유승철 기자
  • 입력 2017.11.22 17: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마 전 국가대표인 김동선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모습이다. <출처=연합뉴스>
승마 전 국가대표인 김동선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모습이다. <출처=연합뉴스>

변호사 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한화그룹 집안의 삼남이자 승마 전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선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김동선 선수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한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데 이은 조치다.

김동선은 당시 특수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고, 승마협회는 김동선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다시 김동선이 관련된 폭행 사건이 발생해 체육회가 나선 것이다. 

체육회는 "김동선이 9월 또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켜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고발됐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며 "또다시 폭행·폭언사건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며 체육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와 대한승마협회가 함께 조속히 진상을 파악한 후 제재 필요여부를 검토, 협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김동선은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경미한 때는 견책이나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중대한 때는 1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내린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