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에 나선다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4.03.25 10:21
  • 수정 2024.03.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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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예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올해 처음 감치 신청 추진
생계형 체납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 징수 추진

압류물품 자료사진[사진=전북자치도 제공]
압류물품 자료사진[사진=전북자치도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 감치신청 대상 : ① 지방세 3회이상 체납 ②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1년이상 경과하였을 것 ③ 체납된 지방세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④ 체납된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행정제재 운영제도

제도명

지방세징수법

제재 내용

조항

내용

납세증명서 제출

5

지방세 납부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등 납세증명서 제출

관허사업의 제한

7

3회이상 30만원이상 체납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그 갱신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출국금지 요청

8

3천만원이상

체납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체납자료의 제공

9

1년경과 체납액 5백만원 이상 /

3회 이상 체납 5백만원이상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10

체납 1년경과 100만원 이상 /

3회 이상 체납 5만원 이상

법무부장관에게 체납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1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2024.11.20.예정)

고액·상습체납자

감치(監置)

11조의4

1년 경과, 3회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자

30일 범위에서 검사에 감치 신청

압류

33

압류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재산압류

48

동산·유가증권

귀금속, 고급 시계·가방, 출자증권 등

51

채권 압류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공탁금 등

55

부동산압류

토지, 건물, 등기된 선박 등

56

자동차 등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

61

무체재산권

가상자산

공매

71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등 공매

부동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

상장된 주식: 증권시장에서 직접매각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질문, 검사, 수색

34~37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 등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더욱 더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및 간선 도로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11.20.)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택수색 압류 물품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재산조사 및 압류를 개선하는 등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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