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승용차 1290만 원, 화물차 최대 1806만 원까지'

장성군,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승용차 1290만 원, 화물차 최대 1806만 원까지'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4.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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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78대, 화물 72대… 13일부터 접수

장성군[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장성군[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장성군이 예산 24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은 승용‧화물 전기자동차 구입 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량은 전기승용차 78대, 전기화물차 72대며 승용차는 최대 129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806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환경부 전기자동차별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책정된다. 차상위 이하,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은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장성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개인‧법인 당 1대만 지원된다.

접수는 신청자가 전기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작사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과 보조금 확인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再)지원 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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