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급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

서울시, 전기차 보급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

  • 기자명 한휘 기자
  • 입력 2024.03.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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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840만원… 전액 지원 기준도 완화
택시·화물차 등 타 차종도… 1만 1578대 보급

[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서울특별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들. (연합뉴스)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전액 지원 기준도 5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아졌다.

5500만 원을 넘지 않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보조금 최대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가격대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보조금의 50%를 받고,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보조금 가운데 국비 지원액(최대 690만 원)을 20% 늘리며, 차상위 계층 중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10% 추가 지원도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홀해 총 5000대 가량의 승용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타 차종 역시 보급을 위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택시는 기본 보조금 840만 원에 국비 250만 원, 시비 30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더해 최대 112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초소형 600만 원부터 소형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는 최대 1776만 원까지 지원된다.

택배용 화물차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더 지원하며, 이를 위해 보급 예정인 2500대의 화물차 가운데 875대를 택배용으로 별도 배정했다. 아울러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해 기존 차량을 폐차하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버스 역시 공공·민간 양측에서 보급에 진력한다. 대중교통 전기버스는 지난해 기준 1301대가 운행 중이며, 올해는 버스 대·폐차 계획에 맞춰 812대를 보급한다. 최대 보조금은 1억 원이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는 국비 추가 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민간 1만 1362대, 공공 216대 등 총 1만 1578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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