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후배 선수를 괴롭힌 혐의로 최근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소속팀 페퍼저축은행에서 방출된 리베로 오지영이 재심 대신 소송전을 택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오지영 선수가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지영은 지난달 27일 후배 선수 2명을 괴롭힌 혐의로 KOVO 상벌위원회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오지영이 후배 2명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 끝내 팀을 나가게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2명의 선수가 임의해지 형식으로 팀을 떠난 바 있다.
상벌위 당시 이장호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라며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페퍼 구단은 징계가 확정된 당일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오지영 측은 상벌위 당일부터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당시 오지영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라며 재심을 요구할 것임을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 싸움까지 불사할 것임을 드러냈는데, 끝내 재심 대신 곧바로 소송전에 돌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2번의 상벌위에서 자료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은 30분 정도였다”라며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의문이고, 추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거절당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지영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KOVO 상벌위의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재심 신청을 포기한 이유를 전했다.
오지영 측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