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법무부 발표 ‘2024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지자체’ 선정

보성군  법무부 발표 ‘2024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지자체’ 선정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4.03.05 15: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86농가 418명,  2024년 상반기 140농가 714명 배정 농촌 일손 보태…일할 맛 나는 보성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성공 정착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보성군은 지난 4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성군, 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 선정_2023년 김규웅 부군수, 윤동진 부의장, 한기섭 의원과 필리핀 파다다시장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 선정_2023년 김규웅 부군수, 윤동진 부의장, 한기섭 의원과 필리핀 파다다시장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선정 시 고용주당 2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고용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성군은 2023년에 86농가 418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촌의 일손을 보탰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꾸준한 인력 모집 노력과 수요 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140농가 714명이 배정됐다.

보성군은 지난해 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요성 증가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맞춤형 행정수요를 제공하는 등 농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파다다시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해 근로자 수급 방식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고용 실태 점검과 마약 검사를 위해 보성아산병원과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