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증가세… 3∼7월 집중 단속

마약류 사범 증가세… 3∼7월 집중 단속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4.03.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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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범단죄’ 적용해 공급망 차단
‘공조수사계’ 신설도… “적극적인 신고 요청”

[데일리스포츠한국 정진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경.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경. (연합뉴스)

중점 단속 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과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국수본은 조직을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국내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또는 수사 의뢰 시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지능화·다변화되는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국수본은 또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신속한 검거·송환을 위해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내 '공조수사계'를 신설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작년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7817명으로 전년보다 43.8% 증가한 동시에 5년 내 최다였다.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 2023년 1만7817명 등 4년 연속 늘었다.

특히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98% 많은 627명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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