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작은영화관’서 아파트 화재 피난요령 상영

전남도, ‘작은영화관’서 아파트 화재 피난요령 상영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4.0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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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1개 영화관서 3월부터 홍보영상 상영…전국 영화관 확산 부처와 협력키로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3월부터 지역에서 운영 중인 11개 작은영화관에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영상을 상영한다.

이는 예년에 비해 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아파트 화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피 방식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곡성 작은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아파트 화재시 대피요령 영상
곡성 작은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아파트 화재시 대피요령 영상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아파트 화재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고 전 국민 대상 홍보가 필요하므로 전국 영화관을 통해 홍보하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을 전국 영화관에서 본영화 상영 전 방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 관계부처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전남도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우선 도내에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에서부터 대피 영상을 상영하도록 영화사와 협의해 오는 3월부터 인트로 상영을 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공익광고이니만큼 전남지역 작은영화관을 시작으로 전국 영화관까지 조속히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파트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아파트 소방 및 피난 안전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 민방위 및 안전한국 훈련에 아파트 화재 예방과 화재 시 올바른 대피 요령을 포함해 교육·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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