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서울 종로구가 차량 이동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규제에 나선다.
종로구는 그간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 배기 소음이 95db을 넘는 이륜자동차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해당 지역은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 간 약 5km 구간으로, 사직단과 창의문을 잇는 인왕산로 전 구간과 북악산로 창의문~북악팔각정 구간이 포함된다.
아울러 1분기 중으로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홍보할 예정이며,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계획 중이다.
이번 규제는 지난 2022년 11월에 환경부에서 배기 소음이 95db을 넘는 이륜차를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종로구에서 규제 지역 및 금지 대상을 새로이 지정한 것이다.
서울특별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환경부의 규제에 따라 이륜차의 심야시간대 사용 금지를 직접적으로 고시에 담은 것은 종로구가 처음이다.
종로구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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