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기자명 한휘 기자
  • 입력 2023.1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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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예외 적용

[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알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이러한 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실시된다.

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적발될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도 예외를 적용한다.

아울러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4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기동반 5개반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관내 모든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해서도 부실 검사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인 3394km의 절반(1697km) 이하로 주행하면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녹색운전실천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스마트 운전 평가시스템과 연계해 급가속·급감속·공회전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 효과를 따져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계절관리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는 이 외에도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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