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32건 가운데 78건 인정

광주광역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32건 가운데 78건 인정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3.11.02 10:46
  • 수정 2023.1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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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결과…우선매수권 등 지원 가능
0·30대 청년층, 보증금 1억 이하 소규모 주택서 주로 발생

광주시 전경[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 전경[사진=광주광역시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총 7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말 현재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 신청건 132건 가운데 78건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 다양한 정부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매수신청서제출(매각기일전)

구입자금 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저리 대환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공통지원

경공매 대행서비스

·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공매 유예 중지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제출(매각기일전)

조세채권 안분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긴급복지

지원요청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신용대출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법률지원

(소송대리, 사망임대인

심판청구지원)

· (·공매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22건이다. 보증금 반환가능 6건, 미반환 의도없음 4건, 다수피해 발생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의 사유로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신청건 가운데 국토부 심의중 9건, 광주시 조사중 22건, 신청취하 1건 등이다.

광주시에 신청 접수된 주된 피해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 91건(69%)이 집중됐으며,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 중 108건(8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피해금액은 1억원 이하 89건(67%), 1억~2억원 이하 38건(29%)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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