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자율주행 개발 촉진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 개선

국토부, 민간 자율주행 개발 촉진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 개선

  • 기자명 한휘 기자
  • 입력 2023.11.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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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율주행차 관한 기준 완화해 같은 사양이거나 개선도 인정

[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를 개선한다고 알렸다.

국토부는 민간 자율주행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를 개선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남 첫 자율주행차 운행 모습. (사진=충남도)
국토부는 민간 자율주행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를 개선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남 첫 자율주행차 운행 모습. (사진=충남도)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임시운행 허가제는 민간 개발 자율주행차가 최소한의 안전 운행 요건을 갖췄다면 교통약자 보호 구간을 제외한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허가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성능시험 대행자를 통해 안전성 등 허가요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허가가 떨어지면 번호판이 나온다. 이를 통해 현재 65개 기관 417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절차를 더 빠르고 간편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알렸다.

신속허가제는 허가 실적,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에 가까운 제도가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대당 48일까지 소요되는 허가 검토 기간을 30% 이상 줄여 대당 32일까지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허가 실적은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술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는 신속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도 상의 ‘동일 자율주행차’에 관한 기준을 완화한다.

개정 전까지는 차량, 자율주행시스템, 장치 및 부품이 모두 같을 때만 동일 자율주행차로 인정됐지만, 지금은 동일한 사양이거나 개선됐을 때에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토부는 주요 장치의 성능 및 기능의 변경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제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민간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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