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를 개선한다고 알렸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임시운행 허가제는 민간 개발 자율주행차가 최소한의 안전 운행 요건을 갖췄다면 교통약자 보호 구간을 제외한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허가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성능시험 대행자를 통해 안전성 등 허가요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허가가 떨어지면 번호판이 나온다. 이를 통해 현재 65개 기관 417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절차를 더 빠르고 간편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알렸다.
신속허가제는 허가 실적,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에 가까운 제도가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대당 48일까지 소요되는 허가 검토 기간을 30% 이상 줄여 대당 32일까지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허가 실적은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술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는 신속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도 상의 ‘동일 자율주행차’에 관한 기준을 완화한다.
개정 전까지는 차량, 자율주행시스템, 장치 및 부품이 모두 같을 때만 동일 자율주행차로 인정됐지만, 지금은 동일한 사양이거나 개선됐을 때에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토부는 주요 장치의 성능 및 기능의 변경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제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민간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