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지난 8월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받은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가 관련 혐의를 벗어났다. 다만 과속으로 인해 치상 혐의는 적용받게 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황선우가 지난 8월 낸 사고에 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후 제기됐던 뺑소니 의혹에 관해서는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황선우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 B씨의 팔을 백미러로 쳤다.
황선우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황선우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확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황선우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을 주행하던 중 B씨를 보고 옆 차선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차량 블랙박스엔 B씨가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백미러 파손 정도도 경미해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아울러 황선우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도 경찰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다만 황선우는 당시 B씨의 상태를 살피는 등 사고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황선우는 “B씨가 도롯가에 선 채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인의 조언에 따라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길래 그제서야 사고를 냈음을 인지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최대 150km까지 과속하다 B씨와 부딪혔다”라고 설명하며 치상 혐의가 적용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