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연금 3년 만에 100억 달성

신안군, 햇빛연금 3년 만에 100억 달성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3.10.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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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7억→22년 36억→23년 47억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 군민 1인당 연간 600만 원의 바람연금 지급 계획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신안군이 지난 21년 4월 26일 지역주민들에게 햇빛 연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오는 26일에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햇빛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3년 만에  100억을 돌파한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지역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태양광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나누는 게 조례의 핵심이다.

임자도 진리마을에서 햇빛연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자도 진리마을에서 햇빛연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였고 지역주민들의 태양광·풍력 등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으로 햇빛연금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소폭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9월까지 248명이 순 증가했다. 

햇빛연금을 지급한 지역은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다섯 군데로 총 10775명(38126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비금면과 공사 예정인 신의면, 증도면을 포함하면 24년 이후에는 햇빛연금 지급대상자가 45%로 될 것이다. 햇빛연금 지급액은 2021년 첫 지급 시 17억이고 2022년 36억, 2023년 3분기까지 47억으로 햇빛연금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햇빛연금 100억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은 지난 2022년 10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햇빛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후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연합에서 2023년 5월에 신안군 내 18세 미만 아이들 약 2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에는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시행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께서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 주셔서 지금의 햇빛연금이 실현될 수 있었다”라며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주민소득이 생기고, 4만 군민 1인당 연간 600만 원의 바람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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