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제37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으로 도민의 권익보호기반 조성에 나섰다.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
서 의장은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도의회 공직자는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제정으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청렴도를 향상하여 도의회 위상 제고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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