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SNS에게도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무 요구해야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SNS에게도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무 요구해야

  • 기자명 김위근 박사
  • 입력 2023.06.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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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련 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도, 언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도 저널리즘 품질 제고와 언론 신뢰 회복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각종 논란이 있는 언론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것은 그 확장성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언론매채와 언론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언론인, 언론학자, 언론 관련 공직자 등 언론전문가는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디바이스 등의 구분이 중요하다. 뉴스기사가 어떤 미디어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며, 어떤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어떤 디바이스에서 노출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뉴스기사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정작 시민은 뉴스 이용에 있어서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디바이스 등을 구태여 구분하지 않는다.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됐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언론매체고 언론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뉴스 이용률에서 2022년 처음으로 인터넷(77.2%)이 텔레비전(76.8%)을 앞섰다. 이는 무엇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75.1%)이 견인한 결과다. 신문, 시사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 언론매체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보인다. 특히 소위 인터넷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언론매체 또는 언론사에 대한 현실적 구분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유튜브아프리카TV웨이브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서비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정의) 1호는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8호에서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대표는 포털 뉴스서비스다. 이처럼 이 법은 생산자인 언론과, 배포자 및 매개자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좁게 해석하면 이 법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 즉 포털 뉴스서비스는 언론이 아니다. 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고 법상 각 제도의 당사자가 되며(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특칙으로 기사 제공 언론사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 등이 있다(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공직선거법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항에서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된다. 이에 따르면 포털 뉴스서비스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고, 이 법의 규제를 따른다(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위 두 법에서 포털사업자에 대한 언론성 평가는 다르다. 그럼에도 책무성이 강조되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최근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 입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대한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중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0.4%였다.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을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27.0%, 메신저 서비스는 2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7.9%로 나타났다. 70대 비율만 살펴보면 인터넷 포털 31.2%,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11.7%, 메신저 서비스 9.8%, SNS 6.9%였다. 19세를 포함한 20대가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인터넷 포털 74.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36.4%, 메신저 서비스 29.0%,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7.8%, 70대 뿐만 아니라 성인 전체의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높았다. 앞으로 젊은 시민을 중심으로 이 비율이 높아질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포털을 제외한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도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시민의 인식이다. 많은 언론 전문가도 이에 동의한다. 실제로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동영상 플랫폼으로 뉴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0.0%, 메신저 서비스 12.0%,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7.5%에 달했다. 텔레비전을 제외한 웬만한 전통 언론매체보다 높다. 최근 가짜뉴스 현실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들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이들을 통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특유의 전파력으로 인해 가짜뉴스를 접하지 않은 시민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동안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행 법체계에서 이들을 언론이나 유사 언론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각종 언론 관련 법이나 정책이 미디어 중심으로 시작돼 진화해 왔고, 이들 법이나 정책이 치밀하게 얽혀 있어 정리하고 재구성하기가 난감하다. 그렇지만 향후 인터넷 포털만큼이나 뉴스 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 분명한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대한 언론성을 파악해 언론 관련 법과 정책, 규제 틀의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대한민국헌법21조가 밝히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언론사를 비롯한 언론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사업자는 여론 전달자와 형성자로서 어떤 사회 구성자보다 강한 책무성이 요구된다. 뉴스를 서비스하는 포털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입장에 차이는 있지만 최근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각종 사회적 압력은 언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현실에서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포털 뉴스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배포자 및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적절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해야 한다. 법이나 정책의 미비, 해외 사업자라는 핑계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언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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