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벗은 이영하, 1심 무죄 선고… 두산과 계약 체결한다

학폭 의혹 벗은 이영하, 1심 무죄 선고… 두산과 계약 체결한다

  • 기자명 설재혁 기자
  • 입력 2023.05.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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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학교 폭력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고교시절 학교 폭력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설재혁 기자] 고교시절 학교 폭력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31일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 진술과 대치된다.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일시·장소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봤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8월26일 부산 구덕야구장 덕아웃, 2015년 8월 말 또는 9월 초 이영하의 자취방, 2015년 8월 초 학교 웨이트장 등을 피해 장소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영하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5년 8월26일 일본으로 출국해 9월7일 귀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판사는 자취방 동거인의 진술, 월세 송금 내역, 주민등록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 이전에 이씨가 이미 방을 뺀 것으로 봤다. '전기파리채에 손을 넣게 했다'는 A씨 진술의 구체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그해 3월 이영하가 다니던 선린인터넷고 야구부에서 폭행·성추행 사건이 불거졌고 경찰이 야구부원 40명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 뒤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이영하에 대한 신고는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영하는 지난해 피해자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들을 신고하며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그는 2022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다가 지난해 8월 13일 잠실 SSG랜더스전을 끝으로 1군 말소되며 시즌을 마감했다. 이후 경찰 수사와 함께 재판 회부가 결정되면서 지난해 9월 21일 첫 번째 공판이 열렸고, 이날 1심 재판에서 1심을 받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3시즌 미계약 보류선수로 분류되며 아예 연봉 계약을 하지 못했던 이영하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이날 오후 두산 구단 사무실에서 2023시즌 연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두산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의 4개월 연봉 또한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영하는 결심공판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며 "내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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